입주업체유의사항

여러사람이 손 맞잡은 사진

유통단지의 발전과 입주업체의
공동생활을 위한 유의사항

  • 각 점포 앞 주차 면은 상가를 방문하시는 소비자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비워두며, 점포 앞 주차 면에 상품(물건)진열과 적치는
    금지
  • 상가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1/n로 부과하오니 차량세차와 김장담그기 등은 금지
  • 각 점포 앞 보도블럭 하부에는 수도관 등 관로가 매립되어 있고, 관로수리 시 보도블럭을 해체하게 되니, 보도블럭을 변형한 업체는
    관로수리 시 철거 및 원상복구 책임
  • 각 점포 앞에 1M를 초과한 캐노피, 셔터, 자바라, 커튼을 설치한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시설물을 설치 한 업체에 있음
  • 점포를 매매하거나, 임대 또는 임차하는 경우, 입주나 퇴거하는 경우 관리사무실로 신고
  • 차량을 많이 보유한 다단계사무실, 보험영업, 차량임대업 등은 입주 제한
  • 3개월이상 상가관리비를 연체하는 업체는 상가게시판에 업체명, 연체금액 등 게재
  • 사용점포 앞 보도블럭 외에 화단, 복도, 도로, 주차 면에 물건 등을 진열(적치)한 업체에는 철거 시까지 평당 월15,000원의 점용료를 상가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
  •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에어컨 실외기는 점포셔터 내부 또는 옥상 위로 설치
  •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물품은 재활용통에 분류하여 투입
  • 사용하시던 냉장고, TV,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관리사무실로 연락 후 처리
  • 3상동력을 별도로 설치하실 업체에서는 관리사무실 전기기사의 입회가 필요하오니 공사시행 전 반드시 관리사무실과 협의를 한 후 시행
  • 중앙도로 벽면에 설치한 벽면간판은 점포에 입주하는 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하며 1점포 당 1면씩 분리하여 부착
  • 배설물과 소음 등으로 주변업체에 피해를 주는 애완견 사육은 금지
  • 상품 등에 대한 도난방지를 위하여 나스콤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
  • 소음과 분진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는 주변점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실의 승인을 득한 후 점포를 사용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
  • 유통상가 2층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 할 경우 점포 당 7.9평의 관리비 증액 부과
  • 101동~108동의 유통상가에서는 담배, 문구류, 음식, 차류 등의 판매를 금지
  • 인터넷 사용 : 한국통신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설치희망 시 관리사무실로 연락
  • 점포 내부를 벗어나 공유면적에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관리사무실과 협의
  • 관리사무실 전화 : 218-6900, 팩스 : 218-6903